2016. 11. 7. 12:05ㆍ헌법/내용정리
종교의 자유
대광고등학교의 판례
-37조 2항의 제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ㄴ긍정 : 1. 학교(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교육자율성과 종교활동의 자유
2.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존재(외국의 경우)
3. 종교적 교육을 받을 욕구
ㄴ부정 : 1. 사립학교의 존재비율이 50%이상. 국공립화에 어려움
2. 설립주체만 사립이고 운영상, 재정적 보조상 국공립학교에 준한 운영
ㄴ헌재는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대사인적효력)을 들어, 종교의 자유를 사적관계에서 인정.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반사적 효력상 민법을 통한 반사적으로 적용함. (종교의 자유 침해->인격권 침해->불법행위법)
-학칙을 적용한 부당한 퇴학처분 ~징계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논의한 비전문기관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나, 학교는 구성한다. 교육청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음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수인범위의 한계 있음
-자녀를 자유롭게 키울 권리는 자연권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부차적인 권리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할 것.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은 국가가 공교육에 관여하는 여부에 관련된 권리이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할 권리를 이것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근거는 37조 1항, 행복추구권(10조) ->포괄적 기본권, 구체적 근거는 자연권 36조1항 혼인과 가족생활
학교 추첨배정제
-31조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모든 사람에게 우수한 교육을 실현시켜야 하는데, 우수한 사람에게 우수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문제)
-목적,수단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이 있다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의 허용여부
-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강제배당에서 기인한 문제. 사립대학에는 입학 선택의 강제가 없음
-대법원은 채플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함. 그래도 종파교육은 부정
-대법원은 채플미이수시 졸업을 못하는 학칙은 대학의 자치권에 해당한다고 봄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
-주관적 공권인가 제도적 보장인가?
-종교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특정종교를 촉진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세속적인 입법목적이 있어야 한다.
학문의 자유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22조 자유권, 31조 사회적기본권
학교교사에게 교수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22조와 31조의 대립
-교사의 수업에 대한 권리
ㄴ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수학권)
ㄴ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비교형량한다면 학생의 수학권이 우위에 있음.
-따라서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생명윤리관련 학문의 자유
-종래는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이어왔다. 그런데 근래엔 생명윤리(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는 경우가 생겼다.
6.25전쟁에 관한 연구를 하여 발표한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여부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
-헌재,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국가보안법)을 고려함.
-37조 2항(국가안전보장)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이뤄짐. 교실에서는 보호가 됨. 강의에서는 덜 보호됨
-7조 5항 주관적구성요건으로 '알아야' 하고+ 5조 '목적으로' 목적범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목적성이 보이진 않았는데, 대법원은 목적과 인식을 상황으로 추론함.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재의 판단 89헌마88
-당시 교과서 국정제가 존재하던 시절 하의 판례임
-31조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권리(사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