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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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민법
명의신탁 대내관계 1신탁자 소유권확인 소 사용수익소 인정2신탁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속성(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에 실익있음)3수탁자의 점유시 타주점유4신탁자 처분권한도 존재. 배수인이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청구가능. 해제는 당사자의 일신전속한 권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제 3자가 대위행사 가능한 것으로 함 대외관계 1수탁자의 처분 제 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금전으로 손해배상, 적극 배임에 103조 적용 후 신탁자의 대위말소가능)2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 수탁자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가능(신탁자의 대위행사 성립) but 부당이득에 관해선 수탁자만이 청구가능3제 3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점유취득시효법리 그대로 적용4명의신탁된 토지에 대..
2016.11.03 -
9월 27일 민법
동산의 물권변동 (188~190) 1. 현실인도 ~실제로 넘김 2. 간이인도 ~이미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김3. 점유개정 ~점유 매개를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관념상 지배하는자 현실지배자는 직접지배자. 사용대차 등직접점유하는 양도인과 간접점유중인(사용대차중인) 양수인 관계.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안됨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2016.09.27 -
9월 22일 민법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등기에 관한 전원의 동의가 있는 한, 형식적 하자의 치유로 보아, 유효-이 때 합의라 함은, 갑->을->병 일 때, 기존 절차에 관한 부분을 생략했을 뿐 기존 권리관계는 그대로, 권리제한이 없다 ㄴ만약 갑이 목적물의 가격을 올리겠다 하더라도 병이 항변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수 없다.-판례는 중간생략등기에 부정적이나, 당사자간 전원의 동의+채권계약이 유효하다면,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본다.-단,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실부합관계만을 따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유효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농지매매에 중간생략등기 허용 여부 갑(매도자)->을->병(매수자)토지거래허가-유동적무효의 상태(채권/물권적 효과가 무효)-각각의 허가필요-토지거래허가는 강행규정농지매매-..
2016.09.22 -
9월 20일 민법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채권자는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행위를 할 수 있다(타인권리매매) 물권행위는 반드시 처분권한이 있어야 물권행위를 할 수 있다(없으면 당연무효) 민법 제 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마치 등기를 거치지 않은 재단법인에게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판례는 절충설로 재산출연에 관해 48조를 특칙으로 봄ㄴ대내관계(법인과 출연자의 관계) ~물권적 합의만으로 법인에 귀속이 된다ㄴ대외관계(법인과 제 3자) ~ 법인소유의 이전등기를 마쳐야 함. 대항력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등기는 성립요건이다 부동산 등기 -등기에 기재하는 부분은 (공동)신청주의ㄴ등기 의무자의 의사를 받아서 신청자가 신청을 함ㄴ예외)등기의무자의 사망, 등기의무자의 의사가 확정이 되는 때, 단독으로 신청가능 ~진정명의회복을위한 소유..
2016.09.20 -
9월8일 민법(3)_이은영
90다15167 90다772 2005다31736 독자적이고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례. 공익을 위한 도로였기에 일부 영향 있었을 것2004다44285 권리남용 인정 여부(인정안함). 2010다59783 권리남용 인정 여부(인정) 갑은 a토지 및 그 위에 b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갑은 이 중 b건물을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을은 b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현재 병이 a토지와 b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1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결론 및 그 논거를 검토하라=>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의 =>갑과 을 사이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당사자 ..
2016.09.08 -
9월 1일, 9월 6일 민법(3)_이은영
물건의 범위 독립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 거래의 대상 -> 질권, 담보물권 설정 가능 물권 법정주의 9가지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점유권 별도 계약->절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가능성 여부일부무효의 법리 - 특정가능, 가정적 의사 ...있다면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일물일권주의에 예외 양립가능한 물권(저당권과 소유권), 부동산일부(일부토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경우가능, 분필), 미분리과실(결국 토지의 정착물임에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명인방법), 수목, 농작물(경작자가 취득), 집합물(유동집합물-양어장,돼지농장/아파트) 등 물건이 아닌 것에도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준점유권 - 권리를 지배하는 점유..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