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2. 14:42ㆍ행정법/내용정리
특별행정법관계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사이에 관계
전통적 행위에서 기인한 법치주의에 예외적 관계
1. 통치행위
2. 특별행정법관계
3. 자유재량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 특징 i)포괄적지배권(법률유보법칙 비적용) ii) 기본권이 인정되나 기본권 제한 iii) 사법심사의 배제
=>포괄적명령권 징계권 인정
=>부분사회에 대한 규율에 대한 필요성과 현대 법치주의 사회간 조화 필요성 : 실정법을 통한 규제 요구, 즉 특별행정법관계
=>법률유보를 비롯한 법치주의의 경계 내로 포섭하게 됨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성상 재량을 넓게 허용하는 면이 있음, 부득이하게 사법심사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특징
[1] 특별권력주체가 제정한 행정입법(가령 학칙)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이 인정되는가?
=>학칙의 법규성 여부는 행정입법이 법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 위임이 있었다면 법규성이 있고 없다면 없음 특별권력주체가 만들었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일반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될 뿐)
[2] 실무상 법치행정원리와 관련하여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공권
법률관계
ㄴ공법관계
ㄴ권력관계~특별권력관계
ㄴ관리관계
->개인적 공권
ㄴ사법관계
행정작용을 통해 국민이 수익을 얻는 급부행정의 경우가 많은데, 이 이익의 성격이 국민들 마다 서로 동일하진 않는다
이러한 이익은 공권일 수도 있고, 반사적 이익일 수도 있다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 : 3요소설
-강행법규성 ~행정청이 의무가 있어야한다. 행정의 행정작용이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어야 함
-사익보호성 ~법규의 목적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사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법률에 관련하여 해당.
-소구가능성 ~사인이 가지는 법적 권리가 규범상 보호되는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여부.
=>현대 행정법관계에서는 2 요소설로 변화해 간다 : 소구가능성을 공권의 요건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즉시 충족되는 성질,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열려있다
제 3자의 공권
-처분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하여 공권이 성립하는가?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2요소설에 따라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이 제 3자에게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