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 민법(3)_이은영

2016. 9. 8. 16:18민법/개념

90다15167 

90다772 

2005다31736 독자적이고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례. 공익을 위한 도로였기에 일부 영향 있었을 것

2004다44285 권리남용 인정 여부(인정안함). 

2010다59783 권리남용 인정 여부(인정)




갑은 a토지 및 그 위에 b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갑은 이 중 b건물을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을은 b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앞으로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현재 병이 a토지와 b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1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결론 및 그 논거를 검토하라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의 

=>갑과 을 사이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당사자 협의없더라도 의제함. 

=>을과 병 사이 : 법정지상권이 부착된 건물을 매도한 경우, 건물을 매매에 있어서 종된권리의(주물종물법리) 이전도 같이 넘어간다.(법정지상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같이 넘어갔다)

=>만약 등기가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을을 대위해서 병이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다


2 갑과 을이 b 건물을 소유를 위해 a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을이 병에게 위 건물을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 사실을 안 갑이 을의 건물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가?

=>제 629조에 근거하여 해지 및 건물철거. 그런데 b건물을 소유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대항력이있음?




84다카1131,1132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92다7221 




물권의 효력


1. 일반적효력 


-우선적효력 : 채권에 우선, 물권상호간 우선권(성립순) 예외)점유권 (유치권은 사실상 우선순위가 있는것은 경매에 대하여 유치권행사시 우선변제하게 되므로)

-물권적청구권 : 물권실현의 확보


2. 물권적 청구권


-기초가되는 물권의 성질 : 점유권/본권(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방해모습에 따른 유형과 그 내용 : 물권적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204) ~점유의 회수/ 1년의 제척기간 존재

ㄴ요건 점유의 침탈 ~예외)간접점유자의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직접점유자에 기한 침탈이 있는 경우만 해당

ㄴ당사자 : 원점유자/ 침탈자 및 포괄승계인(선의의 특별승계인 제외.) 

그러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있음.

악의의 침탈자가 선의 제3자에게 임대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원점유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으로 청구

ㄴ제척기간 : 물건반환+손해배상, 제척기간 1년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205) ~점유의 보유/ 불법행위로서의 본질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06) ~점유의 보전/ 예방의 고도의 개연성/ 불법행위의 본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21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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