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항 행정법 관계의 내용

2016. 7. 27. 15:00행정법/개념

1. 의의



행정법상 내용 :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관계


용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갖는 공권 = 국가적 공권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공권 = 개인적 공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의무 = 국가적 공의무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의무 = 개인적 공의무



2. 국가적 공권



1) 의의


국가적 공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과세처분(징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권력과 권리


행정주체가 갖는 국가적 공권은 법령에 근거를 둔 법관계의 내용이므로(법률유보), 국가적 공권은 모두 권리의 성질이 있다.

예외) 과세권, 징세권 ...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사인이 불이행할 때, 법원의 도움없이 행정부가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점에서 권력적 성질도 존재


권리는 법관계에 관련된 개념, 권력은 국가적 공권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



3. 개인적 공권



1) 의의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권리).

사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상이익


법률에서 개인적 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개별법률에서는 개인적 공권이라는 용어 대신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씀

일반적인 법률상 이익 =공법영역의 법률상 이익 + 사법영역의 법률상 이익 ...을 같이 생각함.

오늘 날 일반적으로 공법영역의 법률상 이익 = 개인적 공권 = 법률상 보호이익 으로 차이를 두지 않음.


사례)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각각 원고적격과 청구인 적격요건이 주어짐. 이 때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 즉,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3) 반사적 이익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를 반사적 이익이라 함.

반사적이익은 침해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속성이 있다.


사례) 기획재정부가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한다 하여도,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피해를 입은 예금주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반사적 이익이 있다고 개인적 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4) 개인적 공권의 구체성


개인적 공권은 추상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리는 국회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례) 헌법 제 34조 제 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구체화 되면 비로소 개인적 공권의 여지가 생김



4.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기본적인 개인적 공권


i.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무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 판례의 태도가 중요)

ㄴ국민 투표권 ~헌법 제 130조 제 2항에서 직접 도출가능한 기본권

ㄴ접견권 ~판례는 헌법 제 10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일종


ii.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

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 기본권이 아닌 개인적 공권


입법 등의 활동을 통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갖게되는 개인적 공권

ㄴ주민투표권 ~헌법 제 117조(지방자치제도)에 근거. 국회가 주민투표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게되는 개인적 공권



5.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


헌법상 기본권이 즉 구체성을 띄는 개인적 공권일 수는 없다. (구체성과 추상성이 혼재되어 있음. 판례입장을 통해 확인)


i. 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성을 띄는 개인적 공권. 그러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국가에 교육시설의 증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ii.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구체성을 띄는 개인적 공권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 34조 제 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에 생계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iii. 알 권리나 접견권은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개인적인 공권이다.


2) 법률에 의한 개인적 공권 - 명문에 의한 인정


개별 법률이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

개별법률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의 해석 문제


3) 법률에 의한 개인적 공권 - 해석에 의한 인정


요건) i. 법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ii. 법률이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익보호의 목적도 갖고 있는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사례)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했음에도 구청장이 거부하는 경우. 구청장이 업주의 영업의 자유라는 개인적 공권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i.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은 처분(허가)에 대한 행위의무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ii. 영업의 허가제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제도만이 아닌 공익도모와 동시에 사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


4) 계약, 관습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


공법상계약에 의한 개인적 공권 성립 ~계약직 공무원이 공법상 계약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관습법에 의해서도 형성가능

예시) 조상대대로 낙동강의 강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온 농민은 공물인 낙동강 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갖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낙동강 강물의 공급을 끊으면, 농민의 개인적 공권인 수리권(용수권)을 침해하는 것



6. 제 3자의 법률상 이익



1. 문제상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도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갖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2. 경쟁자소송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제 3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 제 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경쟁자소송이라 함


예시) 경쟁자들의 관계. A운수회사에 우대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A운수회사에만 10대의 버스노선을 증설 시켜주는 경우, A의 경쟁 업체인 B운수회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B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경영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아님)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상 이익을 법규해석으로 도출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개인적 공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운수회사는 행정청의 위법한 증차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경원자소송


면허나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A약품의 제조허가)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한 면허나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불면허나 불인가. 불허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경우, 불허가 등으로 인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경원자 소송이라 한다.



4. 이웃소송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주로 허가)가 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그 타인이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웃소송이라 한다.


예시)갑이 받은 황산제조공장설립허가 및 황산제조허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침해가 있는 경우. 환경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풀이한다. 만약 관할 행정청이 갑에게 내준 허가가 위법하다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주민등은 관할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갑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1.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예시)학설)판례)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르면, 요건을 온전히 구비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구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한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다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도 구할 수 있다)


*기속행위 : 요건을 구비한 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선택의 자유가 없이 반드시 허가나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숙박용건물의 건축허가


건축법 제 11조 제 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락. 숙박시설의 경우에(환경상 적합성, 침수의 위험 등)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행위로 결정.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건축허가의 거부처분이 무조건 위법하니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재량행위 :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 요건을 구비한 행위일 지라도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행위


3. 허가청구권의 성질


i. 특정행위청구권 : 기속행위의 경우 허가받을 권리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무조건 위법한 것이 된다.

i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전제로 한 특정행위 청구권

숙박용 건축물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무조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재량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특정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8. 행정개입 청구권



1. 본인에 대한 처분의 청구



2. 제 3자에 대한 처분의 청구



3. 의의



4. 비판론



5. 인정실익



9. 공의무



1. 의의


공의무란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법상으로는 권리와 의무가 대응관계(1:1)에 놓여있다. 그러나 공권과 공의무는 언제나 대응하지 않는다.

예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 납부에 상응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 납부면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2. 종류


i. 주체에 따른 분류 ~행정주체가 지는 국가적 공의무(봉급지급의무, 배상금지급의무)와 개인이 지는 개인적 공의무(납세의무, 수수료납부의무)

ii. 내용에 따른 분류 ~작위의무(건축허가발령의무), 부작위의무(사익을 위한 경찰처분의 불발령의무), 수인의무(감염병예방강제접종), 급부의무(납세의무)

iii. 법률근거로 인한 의무발생에 따른 분류 (도로교통법규준수의무), 행정행위에 근거한 분류(과세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납세의무)


3. 특징


공의무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함이 일반적이다. 

개인적 공의무의 경우에는 i. 포기와 이전이 제한되기도 하고(병역복무의무), ii. 의무의 불이행시에는 행정상 강제수단이 가해지기도 하며, iii. 의무의 위반시에는 행정벌이 가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