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 16:02ㆍ민법/개념
독립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 거래의 대상 -> 질권, 담보물권 설정 가능
물권 법정주의 9가지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점유권 별도 계약->절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가능성 여부
일부무효의 법리 - 특정가능, 가정적 의사 ...있다면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일물일권주의에 예외
양립가능한 물권(저당권과 소유권), 부동산일부(일부토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경우가능, 분필), 미분리과실(결국 토지의 정착물임에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명인방법), 수목, 농작물(경작자가 취득), 집합물(유동집합물-양어장,돼지농장/아파트) 등
물건이 아닌 것에도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준점유권 - 권리를 지배하는 점유자
질권 - 동산말고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음
저당권? -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종된권리로 유추적용되는 경우
-원본채권양도에 아직 변제되지 않은 이자채권의 관계
-건물소유권 매각 이에 상응하는 토지는 그대로 소유한 경우. 토지(토지에 결부된 지상권역시 넘어감.)를 종된 권리로 봄(그러나 합의를 취급해 준다는 의미이지 등기해야 확정이 됨)
-경락을 통해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별도의 공시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됨.
예시)
갑은 1960년대에 지은 오래된 농가주택을 공로의 인근에 한 채 갖고 있따. 갑주택의 주위는 모두 논과 밭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갑 뿐만아니람 ㅏ을주민들이 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과 밭이 걸쳐져 있는 을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해야 하며 그 동안 아무문재없이 을의 토지를 지나 공로를 이용해 왔다 을의 토지는 1990년에 을이 경락을 밭은 것으로서 공로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있다
1993년 어느날 갑이 낡은 이 주택을 헐고 새로 주택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을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길을 막아서고 잇다. ㅣ 길 이외에 다른 통행료를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ㄴ이 소비된다.
2016현재 갑의 입장에서 을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잇는 사항ㄴ을 정리하고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여라.
1. 지역권의 시효취득
2. 권리남용(통행료를 받기 위해?)
3. 무상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