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행정법 일반이론

2016. 11. 8. 16:19행정법/내용정리

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

ㄴ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ㄴ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국민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 


허가


-금지의 해제

-영업허가, 건축허가, 의사면허, 운전면허 등 허가

-상대적 금지속성

-경찰허가(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속성


*절대적 금지 -범죄

*상대적 금지 -허용되는 행위를 공익상 문제로 일단 금지하고 특정한 자에게 해제


예외적 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전제. 원치적으로 금지한 것을 예외적으로 허가함

-치료목적의 마약사용 허가

-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게 취급


허가의 법적 성질


-명령적 행위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명령적 행위라 하는 것에 의문

-허가의 전제가 되는 자연적 자유는 기본권 속성이 있기에, 금지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라 보기도


허가의 기속인지 재량인지 여부


-일차적으로 문헌해석

-기본권보장에 관한 행정의 최대보장원칙 상. 허가는 기속행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오늘날 허가는 기속행위의 전형


허가의 법적인 효과


-허가 신청자에 대한 사익보호성은 있으나, 독점 배타적인 이익보호는 아님

-허가의 영역은 기속행위로 요건 해당시 누구나 진입가능


1.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 여겼으나 오늘날 허가는 법률상 이익(공권)까지 인정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함

2. 타법상의 제한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금지조항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에 허가를 받았다고 절대적으로 허가가 해당하는것은 아님

3. 금지행위에 적법한 허용  


면제


작위의무, 급부의무, 수인의무의 부과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특정인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것

-공익목적상 필요 명분으로 재량행위에 가까움

-특허는 적극적인 공익실현 목적을 위함. (허가는 소극적인 질서유지)


*개인택시사업면허는 특허/ 일반 영업허가는 허가 왜? 자동차운송사업은 공익성이 있음. 

*특허에 의해 설정된 권리는 공권인가 사권인가? 행정행위의 결과물 광업권, 어업권(행정소송)은 특허지만, 재산권(민사소송)으로서 사권성격도 갖는다. 

'행정법 > 내용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3일 행정법  (0) 2016.11.03
10월11일 행정법  (0) 2016.10.11
10월4일 행정법  (0) 2016.10.04
9월29일 행정법  (0) 2016.09.29
9월27일 행정법  (0)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