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헌법

2016. 9. 19. 11:52헌법/내용정리

생명권 : 존엄하게 죽을 권리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 제한 헌법 제 37조 2항

-김할머니 사건 ~죽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가?

ㄴ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대치. 그렇게 제한논리 있음

ㄴ그렇다면 존엄사는 헌법상의 권리가 될 수 있는가?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ㄴ헌재)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서면으로 나타나는 경우 존엄사를 허용

ㄴ객관적인 환자의 의사가 사전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추정의사)

<->반대의견)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추정의사는 불안.

ㄴ안락사에 관련 법률, 입법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면, 조건은 무엇인가? 헌법에 (직접적 혹은 해석을 통해)명시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안락사

ㄴ도태적 안락사

ㄴ협의의 안락사(=존엄사)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법인의 명예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문제제기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품위. 인간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

-헌재)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사죄광고를 하는 것은 법인의 인격권의 침해

-인격권에는 적극적 청구권적 성격이 존재. 


청소년 성매매범에 관한 신상정보 공개문제


-헌 제 37조 제 2항<->비례원칙에 저촉여부


개별적 인격권 


-성명권 : 민법 제 781조 부성주의원칙

ㄴ위헌여부 쟁점 ~혼인은 양성평등과 존엄을 기반으로 해야한다(헌법 제 36조 제 1항)


-초상권


-표현의 자유 : 허가제와 검열저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ㄴ허가나 검열의 속성 ~반드시 행정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 법원에 의한 판단은 허가나 검열이 아니다. 법원에 의한 규제는 인정(가처분신청)

ㄴ영화상영 방영금지가처분제 

ㄴ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대치. 헌재는 초상권을 인격권의 한 종류로 보호하고자 함. 표현의 자유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


-권력적 사실행위에 따른 공권력행사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ㄴ제 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인지 여부가 중요


*권력적 사실행위 : 권력자에 의해 하는 행위가 처분이 아님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는 것


-미결수용자의 제소자의복 착용

ㄴ헌재)교도소 안에서는 가능, 교도소 밖에서는 불가능


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ㄴ혼인빙자간음죄 ~입법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됨

-간통죄 폐지

ㄴ선량한 성풍속에 관한 명확성원칙에 위배

'헌법 > 내용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5일 헌법  (0) 2016.10.05
9월26일 헌법  (0) 2016.09.26
9월12일 헌법  (0) 2016.09.12
9월7일 헌법  (0) 2016.09.07
9월5일 헌법_신옥주  (0)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