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6. 12:04ㆍ헌법/내용정리
평등권
-제 37조 제 2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침해여부 판단
ㄴi.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합리성심사 기준 누구에 비해서 차별받았다 누구에 비해서 우대받았다. 비교기준 필요.
ㄴii. 엄격심사기준은 비례성심사와 다른 점이 있다.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성(비례성)을 심사. 해당 수단이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판단
ㄴiii. 자의금지원칙으로 대게 합헌, 엄격심사기준으로 위헌이므로 중간심사를 도입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심사(완화된 심사, 합리성심사)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7등 위헌제청: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엄격심사(비례성심사)
-헌재 98헌마363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
-판례가 많지 않으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ㄴ헌재 98헌마363 제대군인가산점제도
ㄴ헌재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ㄴ헌재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ㄴ헌재 2005헌마764
ㄴ헌재 2006헌마352